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알아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따져보고 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년과 올해는 대상이 다를 수 있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총가구의 소득을 순위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이런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인정되면 생계, 주거, 교육,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함으써 생계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4인 가구 기준 4,876,290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 1,462,887원(30%)
- 의료급여 - 1,950,516원(40%)
- 주거급여 - 2,194,331원(45%)
- 교육급여 - 2,438,145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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