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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소상공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원래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략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간 전담반이 꾸려져 상세한 보상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지난달 7일에 공포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카페, 음식점의 경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지원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대상이므로 지원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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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급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이미 오랜 시간을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의 방역수칙으로 인하여 매출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회생하기 힘들 정도의 대출과 폐업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것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피해액 산정방식과 지원범위, 심의위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참여 여부라는 3가지 쟁점을 가지고 손실보상금 신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민관 전담반이 꾸려져 꾸준히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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