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우수 인재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정규직 신규채용을 청년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18.3.15 ~21.12.31)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年 900만 원, 3년간 지원하며 청년 신규채용자에 한함
[단 고용위기 지역은 年 1,400만 원 지원]
▶지원조건 : 2018년 1월 1일 이후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월급 주 40시간 최저임금 이상 받을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 임금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고용센터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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