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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는 말 그대로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 사항, 혼인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보통 혼인신고나 은해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배우자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장 쉽고 간편하게 바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쇄가 필요하다면 물론 프린터가 준비되어야겠죠. 이젠 손쉽게 가정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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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검새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검색됩니다.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뿐만아니라 가족관계 등명서, 기본증명서 등 취업이나 금융활동에 꼭 필요한 서류들도 보입니다.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면좋을 듯합니다. 일단 빨간 네모 안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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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창이 뜹니다.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약관 동의뿐 아니라 반드시 필수 입력사항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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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창으로 넘어갑니다. 발급대상은 본인이고요. 증명서 종류는 당연히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옵션들을 잘 선택하고 열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출력하여 발급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이든 열람이든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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