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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push 2021. 7. 22.

청년 주거급여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층 중 20대 미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이며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한 인증과정을 거쳐 누구든지 대상자로 인정되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자격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의 가구이며 계약 항목은 신청자(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여야 합니다. 거주지 구분은 부모와 주민등록 상 다른 시, 군 거주 상태여야 하며 만일, 동일 시군이면서 분리 상태라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구주가 거주하고있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통장사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가족관계 등록부(최근 1개월 내)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 통장사본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최근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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